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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4. 결정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시기 및 안전관리비의 손료 적용 정산가능 여부

산안(건안) 68307-10428

요지

1. 유해․위험방지계획, 안전관리계획서상에 안전보건관리비가 품목별로 금액이 초과할 때 사용이 불가능한지 2. 본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수정코자 하는데 이때 수정시기는 언제하여야 하는지, 매년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수정하면 되는지 3. 발주처에서 기 사용한 금액은 매년도 손료로 집행하라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를 손료로 적용하여 정산하여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공사 수행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그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수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3.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기자재 등 안전용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은 당해 공사기간에 대한 손료 개념이 아닌 당해 용품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도 교육용 안전용품에 대하여 손료 개념이 아닌 구입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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