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407-8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6. 2.경 허리 통증이 발생한 이후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1996. 5. 20. 입원하였다가 1996. 6. 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수핵탈출증”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전에는 아무런 신체 이상이 없어서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며, 계속되는 훈련과 작업 등으로 인해 허리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취사실 작업지원을 나가서 쌀가마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으나 당시 이등병이라 아프다는 하소연을 하지 못한 채 참고 지내다가 1996. 4.경 완전군장으로 야외훈련 도중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또 한번 허리를 심하게 다쳐 입원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청구인이 복무하였던 육군 제○○부대장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입대하기전 대학 생활시에 신체가 건강하였음을 청구인의 대학 총장 및 동료들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특별한 외상 없이 허리 통증이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동 질병의 발생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외래환자진료기록부,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1.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한 이후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996. 5. 3.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1996. 5. 20. 국군○○병원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6. 6. 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입대 다음날인 1996. 1. 4. 실시한 신체검사표상 외과는 “정상”으로 되어 있고, 신체등위는 “1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6. 4. 17.자 외래환자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3~ 4주 전부터 허리통증 징후가 있었고, 2 ~ 3주 전부터 보행과 구보가 힘들 정도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2. 17. 보병 제○○사단 ○○연대 5중대에 전입한 이래 유탄수로 성실히 근무하여 오던 중 1996. 2.경부터 허리가 아픈 증상이 생겼으나 참고 지내다가 1996. 4. 14. ○○대대 군의관 진료후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1996. 5. 3. 국군○○병원에 외진시킨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6. 5. 20.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마) 청구인에 대한 의무조사보고서상 청구인의 병명은 “제4ㆍ5 요추간 수핵탈출증 및 제5요추ㆍ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중등도 ~ 고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1. 14.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 및 요ㆍ천추간 수핵탈출증”이고, “빈번한 재발이 우려되며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도 있고 장애가 예상된다”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사)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1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이고, 상이장소는 “훈련장으로”, 상이경위는 “1996. 4. 25. 훈련간 허리를 다친 후 악화, 병상일지: 1996. 5. 20.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0.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은 후인 2000. 11. 20. 육군제○○부대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2. 17. 제○○부대로 전입한 자로서 1996. 4.경 부대야외훈련 중에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외 ○○대학교 총장 김○○ 및 청구인의 대학 동창 13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 학교 교내행사에 솔선수범 참여하는 신체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및 별표 1의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대의 과도한 훈련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다른 동료들보다 더 무리한 훈련을 받았다거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특별한 외부의 충격 등이 없던 상태에서 입대후 1개월여만에 허리통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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