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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3. 결정

통합이 확정된 상태에서 통합전 경영진이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노조 68107-1013

요지

○ 법률의 규정에 의거 A중앙회, B중앙회, C중앙회가 ’00. 7. 1자로 통합되어 ○○중앙회가 출범하였음.   ○ 통합에 반대하던 B중앙회 노사는 통합일(2000. 7. 1)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인 2000. 6. 19일 고용안정협약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러한 합의서가 협약체결시점, 협약체결권자의 효력인정 여부 및 관련법의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효력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단체교섭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라 함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의 체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가 3사중앙회의 통합이 확정되고 통합법인의 경영자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통합전 경영진이 통합법인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통합법인 출범이후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이라면 이는 자신의 경영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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