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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전라남도 ○○군 ○○면 ○○리 15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7.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1년 10월경 교육훈련 중 좌측 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좌측 상지 근위축과 운동마비가 오기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의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1. 2.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초등학교 시절에 몸이 약간 약하였으나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결석한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였고,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아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1년 10월경 심한 교육훈련으로 팔을 다쳐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통신대 가설병으로 복무하면서 교육훈련을 받다가 재발하여 의병제대를 하였으며, 그 당시에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 왼쪽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는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이 교육훈련 중에 좌측 팔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0세 때에 침상에서 떨어진 후 시름시름 앓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의 지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좌 상지 운동제한, 소아마비 후유증, 초등학교 때부터 좌 상지 근위축과 운동마비가 오기 시작”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발병의 원인이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 불가능하여 입대전의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7.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2. 1. 25.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좌 상지 운동제한, 소아마비후유증”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1972. 2. 1. 제○○후송병원을 거쳐 1972. 3. 1.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1972. 6. 30.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1년 10월경 교육훈련 중 좌측 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24.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좌 내번주 변형, 좌 상완부 근위축”으로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9.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군 입대전인 10세 때 침상에서 떨어진 이후 시름시름 앓아 왔고,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좌측 상지 근위축과 운동마비가 오기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의 지병으로 판단되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으므로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좌 상지 근위축 및 운동장애”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다라 피청구인은 2001. 2. 3.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0세 때에 침상에서 떨어진 이후 시름시름 앓아 오던 중 1971. 6. 29. 훈련소에서 심한 훈련으로 재발되어 힘줄이 당기고 좌측 팔에 통증을 느끼며 신경이 마비되어 1972. 1. 18. 대대 의무과에서 좌측 척골신경마비로 판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좌측 상지가 근위축과 더불어 운동마비가 오기 시작하였는데 입대 후 계속 더 악화되어 현재는 전혀 좌측 손목을 쓸 수 없게 되었고, 현 상태로 완전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소아마비후유증으로 인한 근위축 마비로 인정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박○○는 2001. 4. “본인은 1970. 11. 9. 입대하여 ○○통신대에 배치된 청구인과 같은 소대원으로서, 청구인이 1971년 9월에 심한 훈련 중 팔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부상 정도가 심하여 ○○병원으로 후송간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좌 상지 운동제한, 소아마비후유증”의 진단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좌측 상지가 근위축과 더불어 운동마비가 오기 시작하였는데 입대 후 재발되어 전혀 좌측 손목을 쓸 수 없어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소아마비후유증으로 인한 근위축 마비로 인정되어 전역을 한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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