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광주광역시 ○○구 ○○동 21 ○○ 301동 602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5. 3.경 ○○ 제○○훈련소에서 M1소총 교육을 받다가 우수지에 총기타박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2.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5. 2. ○○ 제○○훈련소 ○○연대에 입대하여 M1소총 교육을 받던 중 조교가 총기청소를 잘해야 놀이쇠 후퇴가 잘된다며 청구인에게 던져 주는 총을 받다가 넘어지면서 총개머리에 우수지가 찍히는 부상을 입었는 바, 청구인은 기합이 두려워 그대로 훈련을 받았지만 상처부위가 계속 붓고 열이 올라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치유는 되었으나 결국 불구가 된 점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으로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입대직후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5. 2. 21. ○○ 제○○훈련소 ○○연대에 입대하여 M1소총 교육을 받다가 우수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2.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8.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5. 3.”로, 상이장소는 “제○○훈련소”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강직 우지시 각 관절(우측제2지)”로, 상이경위는 “1955. 2. 21. 입대후 ○○ 제○○훈련소에서 신병훈련중 1955. 3.경 총기에 의해 우수지 제2모지 부상으로 ○○육병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5. 3. 12. ○○육병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강직 우지시각 관절”로 1955. 3. 12.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훈련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은 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 직후인 1955. 3. 1. 우측 제2수지가 곪기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상이로 치료받은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이 되나, 동 병상일지에 부상경위나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된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훈련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