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3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73-526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4. 18. 경찰에 입대하여 ○○경찰국 제○○중대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82. 4.말경 태권도 훈련중 연병장 바닥에 오른쪽 무릎이 부딪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결손”의 상이를 입고 1982. 12. 30.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6.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에 입대하여 1981. 4.경 데모진압과 태권도 훈련으로 다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후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현재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다리에 힘이 없고 무릎의 통증이 심한 점, 부상 당시 ◎◎병원 진단서 및 공상판정기록 등은 폐기처분되었지만 ◎◎병원 의무기록사본과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인우보증인이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립◎◎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2년에 입원 수술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고 부상경위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결손)와 태권도 훈련중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뚜렸하지 않다는 소견이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소견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4. 18. 경찰에 입대하여 ○○경찰국 제○○중대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82. 4.말경 태권도 훈련중 연병장 바닥에 오른쪽 무릎이 부딪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결손”의 상이를 입고 1982. 12. 30.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0. 11. 3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결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립◎◎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2. 5. 12. ◎◎병원에 입원하여 1982. 5. 17. 우 슬관절 진구성 경골극 골절로 골편제거 수술을 시행하고 1982. 7. 15. 퇴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에서 2000. 11. 13.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슬관절 경골극의 오래된 골절로 수술받았으며 청구인의 상이와 태권도 훈련도중 부상과의 인과관계는 뚜렸하지 않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30. 국립◎◎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2년에 입원 수술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고 부상경위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결손)와 태권도 훈련중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뚜렸하지 않다는 소견이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6.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전○○, 청구외 성○○ 및 청구외 권○○은 청구인이 태권도 훈련중 무릎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에 입대하여 태권도 훈련을 받던중 연병장 바닥에 오른쪽 무릎이 부딪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결손”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립◎◎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2년에 입원 수술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부상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결손)와 태권도 훈련중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뚜렸하지 않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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