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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30. 결정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

협력 68107-437

해석례 전문

1. 단체행동권으로서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음. 2. 따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경비업법 (법률 제6467호) 제2조의 규정에의한 특수경비원은 같은 법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파업・태업 그밖에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위반시 같은 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다만,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경비업법 에서 달리 이를 제한하는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취지나 노조법 제 규정에 의거 그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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