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다동 805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25. 사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8. 15.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와 1952. 8. 2. 장교로 임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9. 30.경 및 1952. 11. 15.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허리, 우측 팔, 다리, 수지 및 치아 등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후 1965.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3. 8.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지구 전투와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허리, 우측 팔, 다리, 수지 및 치아 등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과 청구외 이△△이 청구인이 위 상이를 당하여 사단의무대에 치료받으러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허리, 우측 팔, 다리, 수지 및 치아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25. 사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8. 15.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와 1952. 8. 2. 장교로 임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9. 30.경 및 1952. 11. 15.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허리, 우측 팔, 다리, 수지 및 치아 등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후 1965.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 △△”으로, 현상병명은 “총상 및 타박상(다발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대구광역시 ○○구 ○○가에 소재하는 ○○정형외과ㆍ내과에서 1999. 12. 11.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총상 및 타박상(다발성)”으로, 향후치료의견란은 “상기인은 현재 우 제2수지에 총상으로 인한 수지 손상의 반흔이 있으며 우 족관절, 요추부 및 골반부에는 심한 관절염이 있는 바 이는 전쟁시의 과도한 타박상이나 무리한 전투에 의하여 생길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로 각각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3.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8.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과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상이를 당하여 사단의무대에 치료받으러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경상북도 ○○지구 전투와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허리, 우측 팔, 다리, 수지 및 치아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