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102-48 ○○빌라 나-3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6. 22. 육군에 입대하여 ○○군지사 소속의 보급관으로 근무하다가 2000년 4월 수핵탈출증(경추부)의 진단을 받고 척추체 유합술을 시행받은 후에 “척추체 유합술에 의한 경추부 강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척추체 유합술을 시행받은 후에 “척추체 유합술에 의한 경추부강직”이 발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 6. 22. 육군에 입대하여 ○○군지사 ○○대대에서 상사계급의 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8. 6. 4. 창고 지붕을 수리하다가 높이 4m 지붕 위에서 추락하면서 목 뒷부분이 바닥에 있던 보급품상자의 모서리에 충격하여 찢겨지는 상해를 입은 후부터 목 부분에 통증이 있어 왔고, 1999. 7. 31. 보급품상자를 매고 가다가 창고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매고 있던 보급품상자에 목 뒷부분이 충격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4. 10. 신체마비 증상에 이르게 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2000. 6. 15. 척추체 유합술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9. 30. 전역하였는 바,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수시로 하반신의 마비증세가 있고, 위 부상사실에 대하여 함께 근무하였던 군인들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척추체 유합술에 의한 경추부강직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여 왔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은 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0. 9. 30. 퇴역하였다. (나) ○○대 부대장의 확인서(2000. 4. 11.)에 의하면, 병명을 “반복성 사지위약, 경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를 “청구인은 2000. 4. 9. 일직근무시 23시경 몸이 둔해지는 것을 느낀 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근무를 서다가 2000. 4. 10. 03시경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05시경 하체가 완전히 마비되는 등 증상이 심하게 보이자 △△병원으로 응급후송 후 군의관의 반복성 사지위약 및 경추 간판 탈출증이라는 임상적 판단으로 후송조치함”으로, 전공상 구분을 “공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2000. 7. 20.)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없이 2000년 1월 초 갑작스런 하지마비가 발병하였으나 12시간만에 호전되었고, ---- 2000. 4. 12.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본원 신경과에 응급 입원하여 치료중 사지마비는 호전되었으나, CT 및 MRI상 경질의 수핵탈출증(경추 5-6번간)이 진단되어 2000. 5. 18. 신경외과로 전과된 환자임. 본과로 전과 당시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없었으나 양하지 저림증상이 있었고, CT 및 MRI상 상기 병명 및 척수압박증상이 있어 2000. 6. 15. 전방경유 척추체 유합술의 수술후 증상 호전되었으나 유합술에 의한 경추부 운동제한 소견있어 향후 군생활에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무조사 상신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척추체 유합술에 의한 경추부 강직”으로, 현상병명은 “척추체 유합술에 의한 경추부 강직”으로, 상이경위는 “2000년 1월 갑작스런 하지마비가 발생하여 12시간만에 호전되고 2000년 2월 차를 타고 가던 중 다시 하지마비가 발생하여 하루만에 호전되었음. 다시 증세발병하여 2000. 4. 10. 국군△△병원 경유하여 △△병원에 입원한 자로서 현재 유합술에 의한 경추부 강직 운동제한 상태임”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는 “척추체 유합술에 의한 경추부 강직”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은 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확인은 불가한 점, 의무조사보고서상 기록에 의하면 특별한 외상력 없이 일직근무 중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통지서를 2001. 2. 18.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안○○,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지붕공사중에 추락하여 목 뒷부분에 출혈이 있어 의무대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조○○, 청구외 박○○는 청구인이 “1999. 7. 31. 청구인이 보급품을 운반하다가 창고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목 뒷부분을 아파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으로부터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척추체 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척추체 유합술에 의한 경추부 강직”의 상이로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 없이 사지마비증상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창고를 수리하고 보급품을 운반하다가 목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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