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28. 결정
지역노조간에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노조68107-982
요지
○ 같은 지역내에 “○○지역건설공공일용노동조합”이 기설립되어 있음에도 “○○지역일반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바 “○○지역일반노동조합” 조직대상자 중에 건설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서와 같은 지역별 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간에는 동법 동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하나의 사업(장) 근로자들이 특정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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