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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09-20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5.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6. 7.경 대간첩작전 중 폭발물의 폭발사고로 인하여 우측 눈과 전면에 화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7. 3.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3.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5.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1대대 5중대 3소대의 4분대 분대장으로 복무중이던 1966. 7.경 강원도에서 실시한 대간첩작전중 폭발물의 폭발로 인하여 청구인이 대원들 중에서 가장 심하게 눈과 얼굴 및 상체에 화상을 입었으며, 1차로 후송된 병원은 기억나지 아니하나, ○○육군병원을 거쳐 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9개월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우측 안구가 실명된 상태로 1967. 3. 25.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상을 입어 장애자가 된 점, 이 사건 당시 분대원들이 현장에서 목격하였으나 정확하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여 인우보증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역증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영일자는 “1964. 5. 13.”로, 전역일자는 “1967. 3. 25.”로,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전역구분란에는 “의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6. 7.”로, 현상병명은 “1)우안 : 각막혼탁, 각막염, 각막신생혈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6. 8. 군병원에 입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 청구인은 군복무시 작전중 우측 눈과 전면에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 입원한 기록은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3.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안과에서 2000. 1.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각막혼탁, 각막염, 각막신생혈관”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현재 우안 나안시력 광각유(불빛만 알아볼 정도) 상태이며 교정불능 상태입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2001. 3.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각막혼탁(우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하에 우안 나안시력 : 광각, 교정시력 : 교정안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작전중 우측 눈과 전면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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