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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27. 결정

화학분석실 운영업체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산보 68307-590

요지

1. 화학분석실을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해당 물질의 취급량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취급량에 관계없이 아주 소량이라도 취급하게 되면 무조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특수건강진단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해석례 전문

1.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가목 내지 자목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급유해인자의 수준 또는 사용량과관계없이 정해진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또한, 작업환경측정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및 제2항 에 해당되는 경우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의횟수는 해당 요건에 따라 주기를 1회/1년에서 1회/3년으로 지방관서에서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2 를 참고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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