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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24. 결정

교육정책, 기관운영관련 집회·서명운동 등 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노조 68107-948

요지

1. 교원노동조합(내부 조직인 시․도지부, 시․군지회, 학교 분회 포함) 또는 그 조합원이 교육정책, 교육과정, 기관운영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옥외 집회 개최 및 집단 서명운동이나, 수업중 교원노동조합의 주장을 담은 리본달기, 버튼달기 등의 행동이 교원노조법 에 의하여 조합활동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   2.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노조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임자가 근무시간중 일선 학교를 방문하여 전체 교원 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원노조 홍보 활동 또는 의견 청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이 같은 전임자의 근무시간중 일선 학교 방문 활동이 전임자로서 할 수 있는 조합활동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교원노조의 경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활동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쟁의행위 이외의 노동조합의 활동은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정된다고 사료됨.   2.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측의 사전 승인이 있거나 단체협약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중에도 가능하며,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에 대한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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