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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23. 결정

안전가시설재 정리시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394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구입․유지․보수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안전가시설재 정리작업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해체작업과 연관되어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동 작업에 투입된 인력을 대체하여 사용한 장비의 임차료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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