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1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경기도 ○○시 ○○구 ○○동 1028 ○○마을 117-108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20. 경상남도 창녕방위병 ○○훈련소에 입소하여 수료후 1951. 4. 30.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눈, 귀, 등에 부상을 입고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하였으며, 1953년 5월경 정규군에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1955. 4. 28. 만기제대하였고, 현재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좌안 시신경위축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2000. 9.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한 적이 있는 점,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으로 주장하는 질병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1. 입대하여 1955. 4. 28.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하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원일을 “1951년 4월”로, 현상병명을 “시신경위축(좌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 ○○원에서 발급한 2000. 5.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및 시신경위축(좌안)”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소견으로 “상기 환자는 약 50년전 군에 있을 때부터 양측 난청이 시작되었다고 함. 우안 교정시력 0.9 좌안 교정불능의 0.02의 시력상태를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신○○ 및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신○○ 및 박○○는 청구인과 전투중 만난 사이로서 청구인이 1951년 10월 적의 포격에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전투하다가 눈, 귀, 등부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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