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399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0. 4.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범죄수사단에 소속되어 복무 중 1961. 1. 14.경 군용물자(유류) 부정처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청구인이 승차한 차량이 전복하여 상악골 및 비류관 폐쇄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후 1973.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청구외 이○○ 상사와 ○○군단 헌병중대에 소속되어 있는 청구외 신○○ 등과 같이 통신대대 차량을 빌려ㆍ탑승하고 군용물자(유류) 부정처분 사건 수사차 이동하던 중 차량의 전복으로 청구인은 상악골 및 비류관 폐쇄의 상이를 입어(위 신○○은 후송중 사망함) 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청구인을 진찰한 군의관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하여 10일간의 휴가를 얻어 대구광역시 ○○동 소재 안과에서 수술 후 귀대하여 전역하였는 바, 충청북도 ○○시 ○○동 931 ○○아파트 106-1102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박○○(당시 정보계장)가 당시 청구인을 ○○이동외과에 입원시킨 사실이 있고, 경상북도 ○○시 ○○면 ○○리 793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김△△이 당시 ○○대대에서 ○○군단 사령부 통신참모부에 파견근무 하던 중 이 건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아 통신참모에게 보고를 한 후 익일인 1961. 1. 15. 청구인을 면회한 사실이 있으며, 위 김△△이 수첩에 “김○○ 중상, 신○○ 사망”이라고 메모한 기록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하사관자력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비대상) 문서, 진술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4. 육군에 입대하여 1973. 3. 31. 제대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중사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0.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1. 1. 14.”로, 현상병명은 “1) 좌측 비루관 폐쇄”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하사관 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1. 2. 3.부터 1961. 2. 22.까지 ○○외과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7. 하사관자력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북도 ○○시 ○○면 ○○리 399번지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비루관 폐쇄”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은 과거력상 수술 후 발생한 후유증 또는 예상된 결과라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박○○의 2001. 4. 27.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박○○는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군용물자(유류) 부정 유출사건을 현장조사하기 위하여 출장 중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인근 군이동외과(○○외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일자 및 부상정도는 잘 모르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김△△이 2001. 6.경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김△△은 ○○대대에서 ○○군단 사령부 통신 참모부 행정요원으로 차출ㆍ파견되어 근무 중 1961. 1. 14. 18:00에 사고보고를 받은 자로서 청구인이 승차한 차량이 ○○군 ○○동에서 전복하여 동승한 청구외 신○○은 사망하고 청구인은 중상이라고 본인 수첩에 기록하였으며, 익일에 ○○이동외과에 가보니 청구인은 얼굴이 부어서 사람을 알아볼 수 없었으며 붕대로 한쪽 눈을 제외하고 감고 있어서 상처부위는 자세하게 알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청구인이 승차한 차량이 전복되어 상악골 및 비류관 폐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하사관자력표상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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