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673-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8. 1. 공군에 입대하여 ○○부대 ○○파견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0년경 해양훈련중 양 귀에 물이 들어가 상이(양측 진주종성 중이염)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87. 8. 31.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소속 지휘관의 명하에 1980년 해양훈련 중 양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이 발생 인근 ○○에 있는 일반병원에서 약 2주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이 후 계속하여 군 복무 중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되어 우측 진주종 중이염의 진단하에 1983. 3. 15. 국군○○병원에 입원ㆍ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또다시 좌측 진주종 중이염이 발병하여 1984. 1. 12. 입원ㆍ수술 후 퇴원한 뒤에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이명증세가 있어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전역하였다. 다. 전역한 뒤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왔는데 1995년부터는 경기도 ○○시 소재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매월 1ㆍ2회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청구인은 5급(청각)의 장애인이며, 청구인은 군 훈련중에 발병된 상이로 인하여 전역 후 이명증세로 밤마다 잠을 이루기 힘들었고, 정신적인 피로로 인하여 삶을 포기할 생각도 여러 번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인 양측 진주성 중이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8. 1. 입대하여, 1987. 8.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공군 상사로, 전역구분은 원에 의한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0. 7. 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0. 8월경”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원상병명은 “우측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병상일지(1983. 3. 15.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막교정술(1983. 4. 7.) 및 유양돌기 근치술(1983. 5. 13.)의 수술 등 치료를 받은 것으로, 초기진단명 및 최종진단명은 진주종성 중이염(우)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당시 청구인 소속 부대장인 청구외 김○○가 발급한 1983. 3. 14.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1981. 8. 31. ○○대대로 보직을 받아 근무하던 중인 1983. 3. 12. 의무실 진단결과 우측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판명되어 약 1~2개월의 입원가료 진단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병상일지(1984. 1. 12.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양돌기 단순 절제술(1984. 1. 26.) 및 고막성형술(1984. 2. 23.)의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명은 좌측 만성중이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당시 청구인 소속 부대장인 청구외 김○○가 발급한 1984. 1. 11.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군 복무 중 만성중이염이 발병하여 1983. 3. 15. 국군○○병원에 입원ㆍ수술 후 1983. 6. 14. 퇴원하여 보직수행 중 중이염이 재발하여 재수술 진단을 받아 향후 약 4주간의 입원가료 진단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 병상일지(1984. 8. 20.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기진단명 및 최종진단명은 만성유양돌기염(좌)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청구인 소속 부대장인 청구외 김○○가 발급한 1984. 8. 18.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1982. 3.경 진주종성 중이염이 발병하여 1982. 3. 15. 국군○○병원에 입원ㆍ수술을 받은 뒤 1982. 6. 14. 퇴원하였으나 수술부위가 재발하여 1984. 1. 12. 재입원하여 2차수술을 받았고 1984. 5. 1.자로 퇴원하였으나 1984. 8.현재 수술부위가 좋지 않아 ○○병원 외진 결과 재수술이 필요한 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83. 3. 15. 국군○○병원에 입원 시 작성한 신상명세서에 의하면 1980. 8.경 해양훈련당시 귀에 물이 들어가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83. 3. 15. 간호기록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1. 8.경 수영 후 양측 귀에 물이 들어가 동통ㆍ이루가 초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84. 8. 20.자 입원 시 작성된 청구인의 병력에 대한 기록 중에는 1980년 동해안에서 파견대 근무 중 귀에 물이 들어가 치료받고 있다가 서울 근무 중 과로한 근무(개서한 흔적 있음) 등으로 우측 귀의 이루 및 두통이 있어 입원ㆍ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0. 병상일지 등의 기록상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외부 충격 유무 등 발병원인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유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급한 2000. 6.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양측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1983년과 1984년에 양측 중이근치술을 시행한 자로 순음청력 검사상 양측(우측 64db, 좌측 74db) 기도 및 골도의 청력 손실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의 담당의사인 청구외 윤○○이 2001. 5.경 발급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수술당시 소견상 양측 고막의 후상방에 천공이 있었으며 우측은 진주종이 병발되었던 바로 미루어 오래되거나 선천성 진주종성 중이염보다는 후천성으로 생긴 이차성 진주종으로 사료됨. 2000. 6. 8.부터 본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간헐적인 치료를 받았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경기도 ○○시에 소재한 △△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2001. 5. 26.자 발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측 중이술후 상태로서 1995. 7. 5. 이래로 술후상태에 올 수 있는 가피ㆍ염증ㆍ외이진균증 등으로 간헐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차) 경기도 ○○시 ○○면장이 2001. 5. 23.자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5급(청각)의 장애인이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양측 진주종성 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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