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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22. 결정

에너지 사용시설을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산안 68320-371

요지

에너지 사용시설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1.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해당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시설의 보유주체인 회사가 하여야 하는지 또는 용역업체가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외근 및 A/S, 창고관리 등 사무직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 별표1에 의한 일부적용 업종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설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부적용을 받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의 입법취지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동법 제2조제3호)”로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볼 때 귀사와 용역업체는 각각의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의 일부적용 사업중 귀사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사업”인지 여부를 질의상의 설명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영업직은 사무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영업직 중 전화 및 컴퓨터를 사용하고내근하는 자는 사무직에 포함할 수 있는 등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문의하여 확인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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