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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21. 결정

회사분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 특정회사 근로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944

요지

○ 당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회사를 3개사로 분할하기로 함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회사의 분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기존조직을 유지하기로 규약을 변경하여 3사 1노조로 체제를 유지하던 중 특정회사 소속조합원들이 현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독자적인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 독립된 수 개의 회사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 특정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규정의 의결정족수 이상에 의한 당해 회사 소속 조합원들의 집단적 결의로 기존 노조의 탈퇴를 결의하거나, 당해 회사소속 조합원 전원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당해 회사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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