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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20. 결정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산안 68320-363

해석례 전문

1.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 「특조법」이라 함) 제28조 제1항제7호에서 “교통안전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등의 사용자가 고용하여야하는 교통안전관리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는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도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조법시행령(대통령령)에서교통안전관리자 선임면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수업 중 특조법에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되는 대상이 없으며, 2. 지난 1999.2.5. 교통안전법 개정에서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를 폐지하고자율고용으로 완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자격 중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영 별표4 제10호라목)을 교통안전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개정(1999.2.8) 하였으며,   자격의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 “교통안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의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서 채용하는 교통안전관리자”라고 하여 운수업에 선임된 교통안전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개정된 자격은 “교통안전법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채용된교통안전관리자”라고 하여 운수업에 있어서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음. 3.따라서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종전 교통안전법 에 의하여 자동차의 대수에 따라 선임되던 교통안전관리자 제도는 폐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에의하여상시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일원화되었으므로상시근로자50인 이상인 운수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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