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5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14-5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9.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3. 20. ○○군수사령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 중 1968. 6. 30.경 적의 포탄에 의하여 뇌, 귀, 척추 등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조기 귀국하여 보통상이기장과 무공훈장을 받았으나 부상 후유증으로 군 복무가 어려워 1983. 7. 31. 희망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의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월남에 파월되어 작전임무수행 중 적의 포탄에 의하여 뇌, 귀, 척추 등에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파월된 후 9개월 13일만에 조기 귀국하여 1968. 11. 20. 보통상이기장을 받고 1968. 12. 23.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상이의 후유증으로 더 이상 군 복무를 하기가 어려워 1983. 7. 31. 전역을 하였는 바, 입원치료 후에도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통증이 있을 때마다 일반병원과 약국의 치료를 받아왔으며 입원사실을 목격한 전우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치핵”으로 통보하였으며, 치핵은 군 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한 질병이고 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7. 1.육군에 입대하여 1968. 3. 20.부터 1968. 12. 31.까지 월남에 파월되었으며 1983. 7. 3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0.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치핵”으로, 현상병명은 “양측이명, 경추추간판탈출증(의증), 양안 당뇨망막증, 양안 백내장 및 백내장수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1968. 11. 20. 보통상이기장을 받았으며, 병상일지상 1977. 10. 2. 치핵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치핵으로 1977. 10. 2.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계속적인 좌욕 및 안정가료로 경과가 양호하여 여 1977. 10. 12.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6.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치핵”으로 통보하였으며, 병상일지상 위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경과가 양호하여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과 관련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강원도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1998. 9.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이명”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1992. 10.부터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이학적 검사상 양측 정상고막 소견이며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B”type 소견이 보인다고 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발급한 1999. 11. 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경추 (5-6, 6-7)추간판 탈출증(의증)”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 소재한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당뇨병성 망막증, 인공수정체안”으로 되어 있으며, 강원도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견관절부 만성건초염, 우견관절부 외상성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월남에서 포탄에 맞아 병이 발생하였으며 현재도 운동제한 및 동통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호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최○○의 2000. 2. 1.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정○○는 청구인과 같은 ○○군수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전우로서 위 정○○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있을 때 만났으며 청구인이 작전 중 적의 포탄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으며 뇌, 귀, 척추 등에 이상이 있다고 하였고, 나중에 청구인이 부상으로 근무가 어려워 조기귀국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뇌, 귀 및 척추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치핵”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에 치핵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경과가 양호하여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부상에 대하여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청구인에게 작전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을 입은 후 15년 이상의 기간동안 군 복무를 하다가 전역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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