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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8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90-13번지 24통4반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특별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2년 3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포탄이 폭발하여 좌측팔에 상이(좌측 주관절 외상후 변형 등)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64. 2. 29.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12.29.경 특별대대에 자원입대하여 복무중 1951.1~2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포탄이 폭발, 좌측팔 관통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전투기록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질병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술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병으로 1950. 12. 29. 입대하였고(전역일자는 미기재), 장교로 1954.5.15. 임관하여 1964. 2. 29. 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중위로, 전역구분은 원에 의한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신림”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년 3월경”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주관절 외상후 변형,척골 근위부 외측 각형성, 요골 간부 외측 각형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미기재되어 있다. (다) ○○관리단장 발행의 장교용 거주표에 의하면, 장교로 복무중 1956. 3. 21. 제○○야전병원에, 1956.5.13.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3. 장교자력표상에도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소재○○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2000.2.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주관절 외상후 변형(척골 근위부 외측 각형성, 요골 간부 외측 각형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좌측 주관절 외상후 변형)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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