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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16. 결정

파산된 기업의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직권 소멸조치 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924

요지

○ A회사의 파산선고에 따른 구조조정의 우려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가운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을 하였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을 거부함에 따라 이들 전원을 그룹내 타 계열사로 전보조치하여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에는 임원이나 조합원이 없게 되었음. 현재에는 파산재단이 고용한 직원 10여명만이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타계열사로 전보되었던 근로자 ○○명이 임원을 선출하고 노동조합변경신고서류를 행정관청에 접수한 바, 행정관청은  A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 진행중에 있으므로 사업체의 실체가 없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법과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표자가 되고 또한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으나 신고인들은 「법인이 파산하여도 파산관재인 및 직원이 있으며 또한 신고인들이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다툼을 하고 있기에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의 반려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고당시에 이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나 신고인 등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노동조합설립 이전인 1998~1999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도 제82조의 기간을 초과하였으며 더욱이 부당해고의 다툼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되자 같은 사유로 재차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바, 제2조제4호라목의 단서에서 보호하려는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는지  2. 노동조합의 임원과 조합원이 모두 퇴직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4호의 해산조치를 하지 않은 바 현노동조합 대표자의 유고로 신고인 등은 스스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노동조합의 설립변경을 신청한 바, 신고인 등은 당초 조합원이 아니고 신고인들중 현재 A사에 재직중인자가 전혀 없다고 하는 바 신고인등이 달리 조합원의 자격을 가졌음을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변경신고서를 반려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변경신고서를 반려한 바 이후 이러한 사유로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 직권해산이 가능한지  3. 만약 신고인 등이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음을 이유로 제18조제4항에 의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경우 소집권자 지명을 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질의 1>에 대하여     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퇴직한 자”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해고된 날로부터 3월내)을 도과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나.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한 자이거나, 퇴직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중노위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상황에서 수년이 지난후에 동일사안으로 재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동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려는『단체』를 말하므로 적어도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별노조는 특정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조직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되는 노동조합이므로 기업별노조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이 반드시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나.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이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관재인에 의한 청산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그에 따라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이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조합원이 전혀 없게 되었다면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 따라서 귀 청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한 후 파산전 기업의 노동조합에 대해 직권으로 소멸조치할 수 있을 것임.   3. <질의 3>에 대하여     상기 내용과 같이 파산선고로 청산절차가 진행되면서 당해 기업 소속 근로자 전원이 퇴사하여 노동조합의 단체성이 상실되었다면 노동조합도 소멸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등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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