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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14. 결정

조합원 다수가 타 분규 사업장에 지원 투쟁하는 것이 상급단체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919

요지

단체협약에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일 때만 회사에 통보 후 조합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음 노조는 회사와 관련없는 타 사업장투쟁지원을 위하여 동 단협규정을 근거로 전체생산직 53명 중 10명(전체 20%)이 참가하겠다며 사측에 요구하여 정상 조업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명에 한해 참가를 허용하였으나 노동조합 지회장이 회사의 정상 조업 상황과 사회 통념상의 출장(소수의 인원)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체협약의 규정된 내용을 주장하며 10명의 인원을 상기 투쟁행위에 참가시킨 것은 회사의 승인 사항과 무관한지

해석례 전문

1.  근로계약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쌍무계약이므로 노동조합의 회의․행사․교육 등 조합활동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단체협약상 허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협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조합활동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출장처리 할 것인지, 결근으로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은 단체협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을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인정하는 경우를열거하면서 ‘상급단체의 회의, 행사 및 교육’을 언급하고 있는 바, 만약동 규정을 상급단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적용된다고 할 경우 상급단체의 통보에 의해 제한 없이 조합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파업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훼손한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갖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할 것임. 3.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의 20%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일시에 상급 단체가 주관하는 타 분규사업장 지원투쟁에 참가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의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지원투쟁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단협규정에 의해 출장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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