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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8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183 ○○아파트 321-4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사령부 ○○부대 소속 유격대원 으로 훈련중 1953년 3월경 우측 발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10.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2월경 ○○사령부 ○○부대 소속 유격대원으로 입대하여 1953년 3월경 낙하훈련 중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아니하여 추락하는 사고로 허리와 오른쪽 발에 부상을 입고 △△사령부 소속 이동외과병원에서 3개월간 치료를 받았는 바, 이러한 사실은 당시 같은 소속 부대원 모두가잘 알고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등이 육군으로 이첩되지 아니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참전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22. 입대하여 1954. 4. 18. 연령미달로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이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측 제1족근 중족관절 후외상성 관절염, 하요추부 퇴행성 척추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52년 2월 입대하여 ○○사령부 ○○부대 소속 유격대원으로 훈련중 1953년 3월경 발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사령부 이동외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방부장관의 1998. 9. 17.자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년 2월부터 1954년 2월까지의 기간동안○○부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에 참전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입원기록이나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병명 및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1998. 9.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방사선학적)우측 제1중족골 단축, 우측길이:5.2㎝ 좌측 6.4㎝”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위 제1중족골 단축의 원인이 외상성인지 선천성인지는 방사선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 한○○, 김△△, 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자들은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1953년 3월경 훈련중 낙하산 사고로 추락하여 △△사령부 이동외과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사령부 ○○부대 소속 유격대원으로 훈련중 오른쪽 발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훈련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이나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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