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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06동 1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4.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특공대 소속으로 복무 중 ○○지구 전투에서 절벽에서 추락하여 눈과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4.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특공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간성지구 전투 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허리와 눈에 부상을 당하였고,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주일간 치료 후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8개월여 동안 치료를 받다가 1952. 2. 16. 제대하였는 바, ○○육군병원과 △△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이 분명하지만 인우보증 등 다른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겪었던 상황을 감안하여 병상일지 등 기록을 찾아내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6. 입대하여 1952. 2. 16.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15.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요통”으로, 상이경위는 “1951. 4. 6.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간성지구 전투 중 신경마비증세 및 안부 상이로 ○○육군병원, △△육군병원 입원 명예제대 진술. 거주표 : 1951. 4. 6. 입대, 1951. 6. 27. ○○후송병원 입원, 1951. 8. 11. □□육군병원 입원, 1952. 2. 16. □□육군병원에서 병제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3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현상병명인 “요통”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통”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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