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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13. 결정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의무 주체 및 존치기한

산안(건안) 68307-10380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으로인하여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낙하물방지망을설치토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당해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낙하물방지망은 낙하 및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위 작업이 도급에 의해 행해지고 도급자(원청)의 근로자와 수급자(하청)의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의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원청)인 사업주에게 낙하․비래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 이렇게 설치된 낙하물방지망은 당해 작업중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존치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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