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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282-1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5. 28.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1954년 7월경 사격훈련 도중 총성으로 인하여 양측 귀에 부상을 입었고,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6년 7월경 우하지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8. 5. 15.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사격훈련 도중 당시 이등병인 사수 박용관에게 포탄을 장전하여 주다가 꽝하는 포성으로 인하여 양쪽 귀 고막이 손상되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다가 점차 회복은 되었으나 왼쪽 귀는 회복이 안되어 대화하는 말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이며, 1956년 7월경 ○○사단 ○○연대 수송부에서 복무하던 중 차량을 정비하다가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상급자가 책임질까 두려워 군병원에 입원시키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연대 의무대에서 7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소송부대에 복귀하고도 목발에 의지하여 지내다가 만기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대 이후 500미터 이상 계속하여 걷기 어려운 신체장애가 남아 취직을 할 수 없었던 점, ○○사단 ○○연대에 가서 의무대 병상일지를 찾아 보았으나 보존연한이 5년이라서 폐기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인우보증인이 증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인 “우하지 간부 골절”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5. 28. 입대하여 1958. 5. 15.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5.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원일은 “1954년 7월”로, 현상병명은 “우측 경골(하지) 간부골절, 기왕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0.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군 소재 ○○외과병원에서 발급한 2000. 7.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경골(하지) 간부골절 (기왕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사격훈련 도중 왼쪽 귀에 상이를 입었고, 6사단 2연대에서 차량을 정비하다가 우측 하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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