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8. 결정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안정 68307-699
요지
1.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에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부서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관리감독자는 부서의 장뿐인지, 아니면 휘하의 장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함 따라서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 등의 부서의 장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서의 업무가 생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2.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동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대상으로 하는 교육임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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