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광주광역시 ○○구 ○○동 471 ○○타운 1-50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28. 육군에 입대하여 1999. 8. 13. 인천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치된 후 경찰보조업무를 수행하다 2000년 3월경 헌혈을 하기위한 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 2000. 4. 21. ○○경찰병원, 2000. 5. 2. ○○대병원에서 혈액검사결과 “혈소판 감소증, 빈혈”이라는 병명으로 판정되어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 2000. 8. 17. 직권면직되어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당시 건강하였고, 징병검사에서도 시력외에는 신체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경찰서 방범순찰대 근무시 직무수행을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위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질병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찰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기간인 점, 청구인의 위 질병이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현상병명과 관련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28. 육군에 입대하여 2000. 8. 17. 직권면직으로 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1. 1.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 피로 및 스트레스”로, 상이연월일은 “2000. 5. 3.”로, 원상병명은 “혈소판 감소증, 빈혈”로 현상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 중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3.경 현혈을 위하여 혈액을 검사한 결과 헤모글로빈수치가 너무 낮아 검사를 받아 보라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2000. 4. 21., 2000. 5. 2. 2회에 걸쳐 국립경찰병원 및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혈소판 감소, 빈혈”이라는 병명으로 판정되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3. 청구인의 병명과 직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소견은 “혈소판감소로 출혈 위험성이 상존하여 조심을 요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무수행중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건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질병이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나 과학적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직무수행기간이 1년 미만의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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