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3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전라남도 ○○군 ○○면 ○○리 178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5.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야공단에 배치되었다가 제△△야공단을 거쳐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12.경 지뢰매설 작업중 적의 총탄으로 좌측 어깨에 총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3주이상 치료를 받았고 1953. 1.경 부대이동중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어깨와 허리 및 양 다리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1953. 5. 13.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지뢰매설 작업중 적의 총탄에 맞아 좌측 어깨에 총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부대이동중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어깨와 허리 및 양 다리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거주표에 “1953. 1. 5. 제○○병원”이라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고 병적증명서에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하지 못한 책임은 국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육군중앙문서관리단회신문,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5.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13.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1.”로, 현상병명은 “1) 우측 견부 동결견, 2) 요추부 퇴행성 골관절염, 3) 좌우 대퇴부 동통, 4) 우측 하지부 동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1. 5.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1953. 5. 13. 제○○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관리단장의 2001. 2. 23.자 자료조회결과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6.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연합의원에서 발급한 2001. 6.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 견부 동결견, 2) 요추부 퇴행성 골관절염, 3) 좌우 대퇴부 동통(반흔 2cm), 4) 우측 하지부 동통(반흔 1cm), 5) 좌측 견부 관절염(반흔 3cm)”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병명으로 현재 우측 견부의 심한 거상 장애와 내ㆍ외전의 장애가 있고 요통과 하지의 전이통이 있으며 좌측 견부의 심한 통증이 있는 바 계속적인 치료와 주기적인 검사를 요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어깨와 허리 및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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