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4. 결정
안전시설요원 퇴직금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374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서 말하는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을 말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 안전시설요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동 시설요원이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충당금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