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4. 결정
고압선이 타워크레인에 인접한 경우 전선방호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373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여 고압전선의 보호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설치한 전선방호관이 타워크레인 작업시 인접한 고압전선의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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