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734-12 8/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7. 27. 입대하여 경남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 전투경찰순경으로 복무중이던 1999. 12. 3. 음주측정거부자의 도주를 제지하다가 넘어져 우측무릎에 부상을 입어 통증을 느꼈으나 치료받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2000. 9. 26. 제대한 후 2000. 10. 7.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악성골육종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0. 1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의 특성상 군복무 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9. 12.경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자를 제지하려다 넘어져 우측무릎에 부상을 입은 점, 지속적인 훈련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악성골육종으로 된 점,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공상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중에 생긴 것이 분명하므로, 군복무중에 생긴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중에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질병의 특성상 군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확인서, 전ㆍ공ㆍ사상심사의결서, 지휘관의견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1. 1. 16.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27. 입대하여 2000. 9. 26. 제대하였으며,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음주단속중 측정거부자와 충돌부상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악성골육종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나) ○○경찰서의 2000. 11. 8.자 전ㆍ공ㆍ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환은 복무중 발생하여 각종 근무 및 훈련 등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다) 경찰청장의 2000. 12.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3. 음주운전 단속업무중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자를 제지하다가 넘어져 우측무릎에 통증을 느끼는 등의 부상을 당하였으나 경미하게 생각하고 치료받지 않고 지속적인 도보순찰 등의 각종근무와 훈련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악성 골육종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30.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중에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질병이 외부환경보다는 염색체의 이상, 발암유전자 등 세포자체에서 자연발생적인 변화로 발병되는 질환으로서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1.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00. 10.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은 악성골육종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입은 무릎부상이 악화되어 악성 골육종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골육종은 염색체 이상, 유전적 요인, 방사선에 노출, 뼈의 성장 등에 관계되어 있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기왕의 의학적 소견이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무릎 부상이 그 원인이 되어 악성 골육종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달리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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