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아파트 103-60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3. 11. 육군에 입대하여 무리한 훈련으로 허리를 다치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0. 7. 1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무리한 훈련으로 허리를 다쳤고, 그로 인하여 후송ㆍ복귀 등을 반복한 후 결국에는 수술을 받은 뒤에 의가사 제대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의견으로는 엄연히 훈련소의 훈련과정도 전투의 연장이고 전투 중 아무리 작은 부상도 공상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입대 직후(2개월)에 발병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비대상)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11. 육군에 입대하여 2000. 7. 13.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 5. 1.”로, 현상병명은 “1)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2) 간염”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소속 부대장이 확인한 1999. 11. 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3. 11. 군에 입대한 후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양쪽 다리가 땡기기 시작하면서 아파 왔고, 그 후 1999. 7. 10. 방공대대에 전입와서 발칸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중 통증이 심해져 1999. 8. 12. 국군○○병원 신경외과 외진을 받은 후 포상휴가기간중에 CT촬영을 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었으며, 1999. 11. 4. 국군○○병원 외진 결과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결정에 따라 후송조치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2000. 3. 13.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4-5번)”의 병명으로 1999. 11. 4.부터 2000. 3. 14.까지 국군○○병원(1999. 11. 4. ~ 1999. 12. 8.) 및 국군△△병원(1999. 12. 9. ~ 2000. 3. 14.)의 신경외과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 (라)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11. 입대하여 육군훈련소에서 교육을 받던 중 1999. 4. 1.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그 후 1999. 7. 10. 방공대대에 전입한 뒤 발칸정비병으로 근무하던 중 요통과 방사통이 심해져 1999. 10. 30. 청원휴가를 받고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구병원에서 CT촬영 후 군병원에서 수회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던 환자로서 2000. 4. 20. 거듭하여 부모에게 수술을 권유하자 외부민간병원에서 2000. 6. 6. 수술을 받은 뒤 방사통은 개선되었으나 구보 등을 할 때에는 재발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요통은 그대로 남아 있는 소견을 보여 정상적인 군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3.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입대 직후에 발병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2000. 8.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입원가료 후 호전 없을시 수술적 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허리를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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