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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2. 결정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 안전관리비(카메라, VTR 등)의 손료처리 가능여부

산안(건안) 68307-10360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있어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안전보건 교육기자재 등에 속하는 안전휀스, 카메라, VTR등 비품인 경우 <갑설>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안전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사용기간이 짧은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손료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바라며, 손료처리의 경우 그 기간에 따른 기준은 어떠한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 -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구입 비용은 손료 개념을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구입한 안전용품 등에 대해서도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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