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구 ○○동 70-10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2.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3. 6.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양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양측 혼합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2. 4.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훈련소에서 100일간 훈련을 받고 1953년 4월 초 ○○사단 ○○연대 3대대 9중대에 배치되어 동부전선에서 20일간 전투하다가 다시 최전방 중부 ○○지구 ○○산 602고지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던 중 1953년 6월 아군의 155mm 포탄 오발에 의해 귀가 난청이 되는 상이를 입었는 바, 부대 상사에게 수차례 아픔을 호소하였으나 워낙 부상자가 많은 때여서 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히려 체벌만 가하는 상태였기에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몸이 아파 가정도 원만하지 못하여 결혼을 다섯 번 했으나 오는 여자마다 못살겠다고 도망갔고 현재는 아들 하나와 둘이서 국가에서 융자하여 준 돈으로 보증금 750만원, 월세 15만원의 지하실 단칸방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4. 입대하여 1955. 7. 23.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15.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혼합성 난청, 양측”으로, 상이경위는 “1952. 12. 4.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53. 6.경 귀 고막 파열,명예제대 진술. 거주표: 1952. 12. 5. 입대, 1955. 7. 23. ○○사단에서 만기제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양○○ 및 박○○은 청구인이 중부전선 ○○지구 전투에서 아군 155mm 낙오탄 1발에 귀가 난청이 되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혼합성 난청”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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