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63육군병원 병상일지 상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는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6. 7.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7년경 차량정비교육을 받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좌 하퇴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하였고 △△병원, ○○정형원을 경유하여 ○○육군병원에서 1959. 8.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6.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57년경 차량정비교육을 받다가 차량이 덮치는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좌 하퇴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하였고 △△병원, ○○정형원을 경유하여 ○○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는 바, ○○대학교병원에 청구인의 병명을 진구성 좌경골 골절로 진단하고 있는 점, 사고관련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 아닌 점, 청구인은 위 사고로 ○○병원, △△병원, ○○정형원 및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육군병원의 병상일지만 보존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7.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9. 8. 30.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3.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7년경”으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좌경골 골절”로, 1958. 10. 23. ○○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스피린, 페니실린 등을 투약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2.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페니실린, 아스피린 등을 투약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0. 11.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좌경골 골절이고 좌 경골의 부정유합 및 단축(약 1.5cm)이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 또는 훈련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육군병원 병상일지상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