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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333 ○○아파트 109-1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25 사변 당시 1951년경 ○○포로수용소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자들로부터 구타당하여 상이(좌측 팔 골절, 우측 귀 고막 파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반공귀순상이자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포로생활에 대하여 관련기록이 없는 것은 당시에는 생사에 관련된 큰 문제가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탓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김○○과 이○○가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반공귀순상이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서, 탈출 및 상이경위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장의 2000. 12. 9.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용소를 거쳐 1953. 6. 18. 광주수용소에서 석방되었으며, 반공청년이었다는 기록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0.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반공귀순상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1999. 12.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척골 골절(골유합 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단순방사선 소견상 위 병명으로 진단되었고, 골유합은 모두 진행되었으나 외측으로 약 10도각으로 형성된 부정유합의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발행한 2001. 2.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성 혼합성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순음청력검사에서 증등도의 혼합성 난청으로 판독되었으며, 수술현미경 검사에서는 양측 고막은 특이 이상이 없었으며 경우에 따라서 정밀검사가 요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은 1951년 중반경 ○○수용소에서 청구인과 함께 수용생활을 한 자로서, 청구인이 6.25사변은 남침이고 남한은 자유민주국가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좌익분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이○○는 1951년 하반기경 △△수용소에서 왼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는 청구인을 만났고, 청구인이 북한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 좌익분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중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신체의 장애를 입거나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반공귀순상이자로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포로수용소에서 북한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다가 좌익분자들에게 구타당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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