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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28. 결정

임금인상분에 대하여 대의원회 결의로 조합비를 일괄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853

요지

○ 임단협 합의후 조합에서 노조원의 임금인상분중 7%를 인상분 지급시 공제를 요청하였음.       임금인상분에 대하여 조합원의 개별적 합의나 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대회에서 공제를 의결할 수 있는지(조합규약상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대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해석례 전문

1.조합비 일괄공제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나, 규약상의 관련 규정 또는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노동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임금인상분에 대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사용자는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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