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0-50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7. 13.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중이던 1986. 10.경 병력수송중 덤프트럭에 추돌되는 사고로 “상ㆍ하 치아 상실”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86. 12. 4.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는 새벽의 훈련중이었고 소대원 및 선탑자인 소대장이 함께 탑승하였으며 당시 제○○부대 18화학대대 대대장이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처리를 하여 현장을 목격한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는 이유는 서울○○병원에서 치아만 빼고 입원을 하지 않고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하였기 때문인 점, 관련기록은 없으나 위 18화학대대 대대장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7. 13. 입대하여 1986. 12. 4.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경인고속도로”로, 현상병명은 “1) 치아상실 - 상악 우측 중ㆍ측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 치간보철물 수복상태, 2) 만성치주염, 3) 매복지치 - 상ㆍ하악 좌측 제3대구치”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0., 청구인은 군복무시 병력수송중 교통사고로 치아 상실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도 사고를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닌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7.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병력수송중 덤프트럭에 추돌되는 사고로 “상ㆍ하 치아 상실”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