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전라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동 105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4.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61. 6. 29. 벌목작업을 하다가 좌측 눈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1. 12. 17.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시각장애”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1. 4. 3. 건강한 몸과 시력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사단 3대대 11중대에 배속되어 복무 중 1961. 6. 29. 야간침투 간첩소탕작전 요원으로 차출되어 ○○중턱으로 이동하여 장마로 무너진 2개의 땅굴 막사와 취사장을 재건하기 위해 소나무 벌목작업을 하다가 먼저 올라간 병사들이 베어낸 소나무에 왼쪽 얼굴과 눈을 맞아 실신하였고, 연대 의무실과 사단 의무실을 거쳐 ○○야전병원(안과전문의 중위 정○○, 고○○), ○○후송병원(담당의사 대위 박○○) 및 ○○병원(안과담당 군의관 중령 송○○)에 입원치료 하였으나 왼쪽 눈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1961. 12. 17. 의병제대 하였는 바, 병상일지에 모든 치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병상일지를 보관하지 못한 점, 같은 소대원이었던 청구외 이○○, ○○후송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청구외 송○○ 및 ○○병원의 안과 위생병이었던 청구외 오○○의 인우보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도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하여 군공무 관련성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및 예비군수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4. 3. 입대하여 1961. 12. 17. 의병제대하였고, 1961. 8. 4. ○○야전병원, 1961. 8. 9. ○○후송병원, 1961. 10. 18.○○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6.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3. 현상병명인 “시각장애”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1. 4.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4. 6.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시각장애”로, 상이경위는 “1961. 4. 3.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61. 6. 29. 취사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나무벌목 작업 중 왼쪽 눈이 실명, ○○야전병원, ○○후송병원, ○○육군병원에서 입원 가료 후 ○○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 진술. 대위 박○○ : 거주표상 1961. 4. 18. - 1962. 10. 1. ○○후송병원 안과과장 재직 기록. 중령 송○○ : 1958. 10. 15. - 1962. 4. 14. ○○육군병원 근무기록. 진급명령지 : 1961. 9. 1. ○○후송병원에서 진급 기록(특별명령 병 제114호). 전원명령지 : 1961. 10. 18. ○○후송병원에서 ○○육군병원 전원 기록(특별명령 병 제195호). 전역명령지 : 1961. 12. 17. ○○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 기록(특별명령 병 제232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현상병명인 “시각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송○○은 청구인의 고향선배로서 ○○병원에서 청구인과 같은 호실(병동 3호)에서 입원하였다는 내용을, 청구외 오○○는 ○○육군병원에서 근무시 청구인의 왼쪽 눈을 치료하였다는 내용을, 청구외 이○○은 청구인과 같은 소대원이었는데 청구인이 취사장 보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소나무 벌목작업을 실시하다가 산위에서 밑으로 굴리는 소나무에 얼굴과 왼쪽 눈을 치어 크게 타박상을 입고 연대 의무실에 이송되어 입원하였다는 내용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시각장애”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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