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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면 ○○리 199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6월경 동부전선에서 전투중 우 수지에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후 1956.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6월경 동부전선에서 전투중 오른쪽 손에 부상을 당하여 제대후 부상부위인 오른쪽 손 전체가 아파 직장생활도 못하였으며, 현상병명에 대한 진단서와 인우보증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선정된 인우보증인도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어서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25. 병으로 육군에 입대한 후 1956. 6. 30. 육군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 6월”로, 현상병명은 “우측 모지 요측 수지 감각신경마비, 우측 모지 중수관절내 유리체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입원기록은 없고,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3.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 모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군○○병원에서 1999. 12.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모지 요측 수지 감각신경 마비, 우측 모지 중수관절내 유리체 등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정상적인 오른쪽 손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형 청구외 이○○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상을 당해 원주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면회를 한 사실 등을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오른쪽 손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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