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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6가 69번지 ○○회관 B/D 7층 ○○화재(주) 대리점 1합사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0. 6. 1. 공군에 입대하여 제○○전투 비행단 야전정비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0. 10. 27. 대대본부에 서류를 전달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낙상하여 상이(척추압박골절)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받고 만기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 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공상을 입었음에도 병명기록이 소실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병명기록의 소실은 해당기관의 책임인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 입은 공상에 대하여 인우보증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중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인우증명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공군참모총장의 2000. 12. 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6. 1. 입대하여 1983. 4. 30. 제대하였으며,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0. 10. 27.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척추압박골절”로, 상이경위는 1980. 10. 27. 대대본부에 서류를 전달하러 자전거를 타고 이동중 낙상하여 상기병명의 부상을 입고 소속 부대병원에 입원치료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10. 15. 퇴원, 1980. 10. 27. 입원, 1981. 1. 16. 퇴원”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3.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입ㆍ퇴원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 등 입원의 원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부상의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1.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0. 7.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에 의한 병명은 “제1요추 압박골절 진구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증상으로 중한 노무는 삼가하고 일상생활에 다소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마) 청구외 정○○ 및 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관의 명령으로 대대본부에 서류를 전달하러 가다가 척추골절 상해를 입고 몇 차례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대대본부에 서류를 전달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낙상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ㆍ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적기록표상의 입ㆍ퇴원 기록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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