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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군 ○○면 ○○리 718-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3. 1.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코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60. 5. 30. 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지구 전투 중 예하 부대로 배속되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안면과 코를 다쳐 의무대에서 수일간 치료를 받은 후 1960. 5. 30.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부상이 외관상 경상으로 취급되어 간단한 수술치료만 한 때문에 후송이나 입원기록이 없는 것이며, 인우보증인 청구외 이○○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무렵의 청구인의 전속기록이 없는 것은 당일 사고로 전속이 취소되었기 때문이고, 인우보증인 청구외 정○○는 ○○연대 의무대 옆 통신대에서 근무하였기에 입대 동기인 청구인의 부상 및 치료를 목격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사병인사기록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0. 5.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사로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1.”로, 현상병명은 “1)비중격 천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동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발급한 2000. 5.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중격 천공”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위 병명으로 비중격 재건술은 효과가 불확실한 상태로 silastic button을 착용하고 계속적인 치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의 2001. 7. 11.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당시○○연대 1대대 부관 겸 대대본부중대장으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차출병력을 호송 중 차량전복으로 청구인이 얼굴과 코를 다친 사실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정○○의 2001. 7. 20.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정○○는 당시 ○○연대 소속으로 경비소대에 근무하던 중 청구인의 부상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이○○의 2001. 7. 1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는 청구인의 동네 친지로서 청구인이 입대 전에는 온전하였으나 입대 후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고 상봉하여 왼쪽 뺨에 흉터를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차량전복으로 안면과 코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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