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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26. 결정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근기 68207-2400

요지

(주)○○와 (주)△△는 공히 파견회사로서(이하 갑, 을), 갑이 경영 악화로 ’01.2.12. 부도로 나자 양사는 ’01.2.19. 파견직원들의 경우 100%의 고용승계를, 갑의 관리 직원들의 경우 선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는 100% 고용승계하고 그동안 체불금액(’00.11월, ’01.1월, 2월급여)과 퇴직금은 을이 책임을 지고, 관리직원의 경우 고용이 승계된 자에 한하여 을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한다‘라고 ’01.2.19. 약정한 후 갑의 관리직원 6명중 3명은 고용승계 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나, ’01.3.20. 고용승계 불가 통보를 받은 3명은 을에게 ’00.11월 급여, ’01.1월, 2월 19일까지의 급여, ’01.2.20.~3.20.까지의 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진정을 함 이 경우 갑과 을 사이에 영업양도가 성립하여 고용승계 불가 통보를 받은 갑의 관리직 직원 3명도 당연히 승계되어 이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을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해석례 전문

귀 질의는 파견회사간 파견근로자 고용승계 약정을 「영업양도」 또는「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짐 판례는 영업양도를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대판 88다카10128, 89.12.26.)」 또는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판 91다15225, 91.8.9., 대판93다18938, 94.11.18.)」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영업양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판례(상기 대판 88다카10128)에 의하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조직화된 업체로서의 인적, 물적조직과 사실상 같은 의미로 보임)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하는 바, 그 영업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물건을 양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에 대한 고려요소로는 크게 인적요소와 물적 요소를 들 수 있는데, 물적 요소로는 토지, 건물, 기계, 채권・채무관계, 고객관계,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영업권, 사업면허 등이 예시될 수 있으나 영업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 비중이나 고려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임(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신조사 1999, 김형배・하경효・김영문 공저 48면이하 참조) 이상에서 볼 때 귀 질의와 같이 파견회사인 갑과 을 사이에 기존의 사용사업체와의 근로자파견계약 및 파견근로자를 모두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파견회사의 특성상 파견사업이라는 영업 또는 사업을 갑이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일반사회관념상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상 고용승계 약정을 영업양도 또는 사업양도로 볼 경우 그 영업 또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을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며, 특약으로일부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승계를 배제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근로기준법 」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동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와 우리부의 입장임. 동 특약이 무효인 경우 당연히 을이 「근로기준법 」 상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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