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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읍 ○○동 9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6. 22.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중이던 2000년 7월경부터 골반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후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에 증세가 악화되어 2000. 11. 22. ○○병원에서 검진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어 동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01. 1. 1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도중 골반과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훈련소 군의관에게 이야기하니 약을 주어 이를 먹고 있다가 통증이 심하여, 국군○○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통증이 심하여 2000년 10월에 국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골반에 뼈가 자라고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 허리디스크의 진단을 받고 수술한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군부대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고생을 하였고, 증세가 악화되었을 수 있는 점, 제대후 허리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여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6. 22. 육군에 입대하여 수핵탈출증으로 2001. 1. 13.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0년 7월”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척추수핵탈출증 제4ㆍ5요추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정보대대 부대장이 확인한 2000. 12. 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2000. 6. 22. 입대하여 2000년 7월 중순에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골반통증으로 훈련소 의무대에 후송되어 ○○육군병원에서 군의관의 진단아래 자대치료를 권함. 2000. 10. 10. 전입온 이래 가만히 서있기만 하여도 골반통증을 호소하여 국군△△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수술진단이 나오고, ○○병원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L4ㆍ5)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0. 12. 7.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소 입소후 요통이 느껴져 2000. 11. 22. ○○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2.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도중 골반과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정보대대 부대장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훈련중에 골반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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