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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25. 결정

시·도 미만 단위 분회의 조합활동의 가능 여부

노조 68107-837

요지

○ 교원노조법시행령 제2조 (산하조직의 신고)는 “교원의 노동조합중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시․도 단위의 지부, 분회 등에 한하여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설립신고를 행하지 않는 시․도 미만 단위의 분회가 분회라는 명칭하에 쟁의행위등을 제외한 일상적 조합활동을 행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노조는 시․도(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설립할 수 있고, 교원노조중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시․도 단위의 지부에 한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 단위가 아닌 교원노조의 지부나 분회는 설립신고를 할 수 없음.   2. 다만 교원노조의 내부조직으로서 학교단위의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법령, 학교장의 업무 수행권 및 시설관리권 등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에 따른 활동은 가능할 것이나, 단체교섭은 동법 제6조에서 노조의 대표자가 전국단위 또는 시․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활동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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