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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24. 결정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산안 68320-316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 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 귀하의 질의만으로 그 업종을 분명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통신업(대분류) 중 전기통신업(중분류)으로 소분류로는 “무선통신업(6422, 무선전화, 무선호출, 기타 무선통신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상시근로자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함. 2.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시행규칙 제14조)에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임보고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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