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505-1304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5.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헌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94. 11. 5. ○○병원에서 상부위장관 출혈의 진단을 받고 위아전절제술을 시술받은 후 1994. 12. 1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의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발병하였는 바, 군입대전에는 건강하였으며, 소화제를 먹은 것은 군병원에 입원하기 7일전부터이고, 병상일지에 기왕증에 관하여 특이사항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입대전에도 위궤양의 증상이 없었고, 위궤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주ㆍ흡연을 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5. 2. 육군에 입대하여 위궤양출혈 등으로 1994. 12. 13.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4년 11월”로, 원상병명은 “위궤양 및 출혈”로, 상이경위는 “1994년 11월 ○○경호실 복무중 스트레스로 장에 이상이 생김. 병상일지상 상기 병명으로 1994. 11. 29. 국군○○병원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1994. 12. 9.자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위궤양으로 별처치없이 지내던 중 11월 5일 상부위장관 출혈후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11월 16일 궤양부위 재출혈로 위아전절제술 후 11월 29일 본원에 입원가료중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상부위장관출혈 및 위궤양출혈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궤양의 주요원인은 Helicobacterpyori라는 세균의 감염이며, 이 세균에 의한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 사이에 공무와 관련하여 점막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궤양출혈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군병원의 의무조사상신서에 평소 소화불량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다른 병사보다 특별히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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